비지니스

환불 및 청약철회규정

청약철회
청약의 철회
  1. 회원은 아래 규정된 기간 내에 본 거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 3개월 이내
    2.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짜보다 제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3. ㈜유니앤코어 (이하 ‘유니앤코어’)가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유니앤코어의 주소를 명시하지 않은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유니앤코어의 주소 변경으로 인하여 3개월 이내에 거래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 다고 인정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본 거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제품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회원이 제품 포장의 뚜껑을 개봉하였거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소비자의 거래 안전을 위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
  3. 회원은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 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공급받은 날로 3개월 이내, 그러한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거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당해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철회요청서(Notice of Cancellation)를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회원이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 회원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수령할 당시의 상태와 실제적 으로 양호한 상태로 본 계약이나 판매에 따라 자신에게 인도된 당해 제품을 유니앤코어에게 제공하거나, 회원이 원할 경우, 유니앤코어의 비용 및 위험부담으로 당해 제품의 반환에 관한 유니앤코어의 지시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6. 소비자는 우선적으로 회원에게 주문철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원의 소재불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원에 대하여 주문철회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에 한하여 유니앤코어 에게 주문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7. 본 거래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유니앤코어 의 영업장 주소]로 [판매자의 성명]을 수취인으로 하여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철회요청서 또는 기타 서면 통지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거 나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전보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 등의 효과와 비용공제에 관한 사항
  1. 회원이 본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에 회원은 당해 제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이 본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에 본 계약이나 판매 및 소비자가 체결한 일체의 협상 문 서에 따라 거래된 재산 및 동 계약이나 판매 및 협상에 따라 이루어진 일체의 대금은 철 회요청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반환됩니다. 유니앤코어가 회원에게 제품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유니앤코어는 회원이 신용카드로 제품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로 하여금 제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니앤코어가 결제업 자로부터 당해 제품 대금을 이미 지급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 고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니앤코어의 대금 환급 지연으로 회원 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유니앤코어는 결제한 날 이후의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 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유니앤코어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결제업자가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한 대 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유니앤코어는 이미 제품의 일부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제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시의 비용공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4조)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5%에 해당 하는 금액
  2.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의 7%에 해당 하는 금액
제품구매 및 인도
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1. ㈜유니앤코어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표시된 성분, 함량, 유통기한, 용법, 용량, 기타 품질표시 내 용을 보증합니다. 모든 회원은 소매고객에게 제품의 용법, 용량, 보관, 취급, 사용상의 주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하고 판매 후에도 올바른 사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후 관 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반품을 원할 시 소비자는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분을 회원에게 반환하고 교환 또 는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정양식과 구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모든 회원은 소비자보증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마다 소비자에게 품질보증 규정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피해보상, 제품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의 공제계약자로, 반품시 당사의 환불 의무 또는 제품 공급의무 불이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 회원 또는 소비자는 법이 정하는 보증금 액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제조합 공 시사이트(kossa.or.kr)를 통하여 공제조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품에 대한 불 만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발생 시 당사의 고객지원부 (02-571-0113)로 연락주시면 중 재 및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 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는 이 물품의 사용(또는 용역의 내용)으로 인 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으로 하고, 서울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