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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 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는 주식회사 유니앤코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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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 제2항)법 제16조,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한 청약철회, 계약해제 통보서 첨부
청약철회 등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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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상품의 인도일로부터 1월경과 2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5%, 인도일로부터 2월경과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대금의 7%의 비용을 공제합니다.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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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에 의한 수당 소멸
- 다단계판매원 본인 및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상품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된 때에는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며 이로 인한 수당 지급의 원인이 소멸되므로 기지급 받은 수당은 부당이익에 해당되어 환수 및 공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환
- 교환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에서 구입한 상품을 정당한 사유로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타 상품으로 의 교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